207번 “싫다” 거부한 ‘손녀뻘 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파면

입력 2020-09-25 11:18
국민일보 DB

면담을 핑계로 손녀뻘 여제자를 유사강간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파면됐다.

제주대학교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교수 A씨(61)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법적 다툼이 있어 판결을 기다렸다”며 “1심에서 해당 교수에게 징역형이 내려져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중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앞으로 5년간 다른 학교에 임용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노래주점에 데려가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는 A씨가 207차례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