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갈등’ 문장대온천 개발 사실상 종지부

입력 2020-09-25 10:58 수정 2020-09-25 11:04

충북과 경북이 3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충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 종료’ 처분으로 경북도에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반려 사유로 꼽았다.

또 과거 환경조사 자료 사용으로 현재와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지하수위 예측·결과 등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 검토 부족 등은 추가 조사와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돼 향후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 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충북과 경북의 다툼은 지난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북도와 지역 주민 등은 문장대 하류 지역인 괴산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갈등상태가 이어져 왔다.

두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군민과 충북도민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에 나선 결과 또 한 번의 승리를 쟁취했다”며 “상주시의 환경 파괴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도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시키겠다”며 “이제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업, 하류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시기”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