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심판 송곳 질문던졌던 강일원, 변호사 활동

입력 2020-09-25 10:55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국민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송곳 질문으로 화제를 모았었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로 활동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강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퇴임 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강 전 재판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퇴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다. 20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송곳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좋은 취지로 설립된 것이라면 왜 청와대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해서 구속된 것이냐는 의문을 수차례 던져 화제를 모았다. 또 정부 문건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것에 대해서도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 최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 전 재판관은 탄핵 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5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퇴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