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1일 두 아이의 아버지인 공무원 A씨(47)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대통령의 10시간’은 숨진 공무원 A씨의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를 청와대가 입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다.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23일 오전 8시30분이다.
진 전 교수는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지난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 받는다”며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여기서도 ‘코로나 보안법’ 즉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해도 되느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코로나 빌미로 인민의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모양”이라며 “딱히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에 필요한 기술, 재원이나 그 밖의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다. 무서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