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나?” 여친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남성

입력 2020-09-25 10:29
국민일보 DB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50분쯤 창문에 팔이 낀 여자친구 B씨(23)를 매달고 차량을 출발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기소됐다.

A씨는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얼굴을 바닥에 향한 채 넘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고양이를 자신의 차에 미리 실어뒀고, B씨는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떼어내고 차량을 운행해 B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A씨는 창문에 팔을 넣은 상태인 여자친구가) 차량을 따라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