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행전안전부 2020년 1차 공동투자심사’가 열린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진행되던 시·도교육청과 일반지자체 간의 공동투자사업이 그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동투자심사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 중구 영종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영종학부모연대’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공동심사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안이 상정됐다며 반드시 승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거론했다.
이 안건은 이미 4차례나 승인이 부결된 바 있다.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지자체를 믿고 기다리던 희망은 매번 절망이 되어 돌아왔다”며 “부족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신설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승인이 부결될 때마다 학교 신설승인은 주거 사업 승인이 아닌 분양 공고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전국적 폐교 문제였다.
주민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 협력과 공존, 숨 쉬는 교육, 학생 성장 중심 교육정책’ 학교가 없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인프라 구축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종하늘1중, 하늘5고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 영종국제도시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환경 부재로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25일 교육부 행안부 공동심사 영종도 주민들 관심고조
입력 2020-09-24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