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4 21:46 수정 2020-09-24 22:12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3에서는 역학조사의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씨와 김씨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가 교회의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최근 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2일 신도 중에서 처음으로 양성 사례가 나온 뒤 현재까지 1000명 넘게 발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