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9-24 21:40
지난달 1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 주거, 심문과정의 진술태도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인체나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및 면접 등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CCTV 영상자료 제출이 역학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이 목사 등이 교회 CCTV의 외장하드를 숨기고 컴퓨터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5일 전광훈 목사 등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이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20일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위해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교회 측 반발로 명단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분석해 왔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