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코로나 방역 조치인 듯”

입력 2020-09-24 19:14 수정 2020-09-24 20:37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이유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했다.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화장해 장례를 치른 거라고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나’라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시신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현재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시신이 해역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첩보 수준인지, 그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첩보 수준”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신 일부가 바다에 떠다닐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훼손된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하자 “경비작전세력에 임무를 부여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