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 등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인원을 선발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24일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첫 종합감사 결과, 교내연구비 등으로 교원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자 1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2명은 경고 조치했다. 사용한 돈 전액은 회수할 방침이다.
이들이 교내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6693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많게는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결제했다. 또 1인당 최소 사용 금액은 35만원이었으며, 최대 사용 금액은 2478만원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예정에 없던 5명을 선발한 사실도 적발했다. 학교 모집요강 상 럭비 등 5개 종목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3배수 내외만 뽑아야 하지만 4배수를 뽑았다. 이렇게 애초에 걸러졌어야 할 42명이 서류평가를 통과했고 이중 5명이 최종합격했다. 대신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했다. 자격이 안되는 학생이 합격한 대신 다른 누군가가 떨어진 셈이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계된 교수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계자 3명은 경징계, 2명은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전형 위원별 평점표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사비만 합계 1010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8건을 발주하면서 건축, 전기, 통신 분야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건 개교 이래 처음이다. 이번 감사로 고려대와 법인에서는 총 230명이 경고·주의 이상의 인사상 조치를 받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