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돈으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강남 유흥업소를 다니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가 적발한 금액만 6693만원에 달한다. 해당 유흥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룸살롱’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4일 고려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고려대를 종합감사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감사총괄담당관 등 20명을 파견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감사했다.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려대 감사 결과를 보면 입시·학사 14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시설·물품 4건, 산단회계 4건, 부속병원 1건, 학교법인 1건 등 모두 38건이 적발됐다.
특히 주로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에서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확인됐다.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 가운데 2625만원은 교내연구비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유흥주점을 확인해보니 양주 등 고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돼 있으며 여성 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을 접대하는 룸살롱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11명을 중징계하고 전액 회수토록 했다.
교수들이 자녀에게 근거 없이 높은 학점을 부여하고 대학 당국은 이를 눈감은 사실도 적발됐다.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교수 역시 2016학년도 1학기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A, B교수에게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수는 자신이 개설한 강의에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수강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자녀가 수강할 경우 담당 교수는 대학본부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 2018년 회계 부분 감사에서 구체적인 집행 기준 없이 교직원에게 전별금으로 순금·상품권을 지급해 적발됐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인 2019년 2∼5월에도 관행은 이어져 교육부는 임기 만료된 보직자 교직원 22명에게 1989만원 상당의 순금과 상품권을 지급했다. 특히 교직원 1명에게는 부서에서 지급하는 전별금과 별도로 퇴직 기념품으로 순금 15돈을 지급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