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판공개 원칙 실현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법원은 그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에 한해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린 비실명 판결문을 공개해 왔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줄곧 강조했지만, 일선 법관들 틈에 신중론이 감지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자문회의는 24일 8차 회의를 열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문을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판결문을 공개할 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회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향후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법원행정처에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들까지 국민들이 열람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이뤄져 왔다(국민일보 7월 31일자 12면 보도). 대법원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지난 7월 미확정 사건 판결서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가 하급심 법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노동법원 해사법원 등 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해사사건은 금융 보험 등과 다각적으로 연계되고 세금 문제, 파산 절차와도 연관된다. 국내 법원에서는 해사사건 숫자가 적지만 해사분쟁이 없기보다는 분쟁 해결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노동법원의 경우 행정법원과의 관계가 고려돼야 하는 점 등이 향후 과제로 분류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