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코로나19 2단계 10월 11일까지 연장.

입력 2020-09-24 17:00 수정 2020-09-27 15:33

추석 연휴 기간 광주에서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0월 11일까지 2주일 재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월 28일∼10월 11일) 더 유지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지난 21일 집합 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면서 오전 1시~5시를 제외한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1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목욕탕 등 집합 제한 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방역 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 일지 의무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시 집합 금지하는 점 등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추석은 고향 방문과 외출·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5월과 8월 두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위험 시설 6종을 집합 금지했다.

광주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92명으로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