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

입력 2020-09-24 16:29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고발이 이뤄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 셋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유족 측은 고발이 이뤄진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었다.

향후 열리는 수사심의위에서는 사건의 계속 수사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의결에 강제성은 없지만 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이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