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횟수 제한을 놓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헌재는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는 24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한도조항(5년 내 5회 응시)에 대한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5년 내 5회 응시 조건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가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 2016년과 2018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기각됐었다. 헌재는 2016년 9월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횟수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기회에 제한을 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해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및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제한된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고도 설명했다. 2018년 3월에도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