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여성청소년들의 위생물품(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2002~2009년 출생자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인당 월 1만1000원으로 연 최대 13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번 신청 하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들어 9월 현재 1338명에게 6991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