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목적으로 병사를 일정 기간 부대나 함정 내에 감금하는 ‘영창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영창 제도는 지난 2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병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등으로 구별하고 영창의 경우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6년 7월 중대장으로부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영창 7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사단장에게 항고했으나 2016년 9월 기각됐다. 이에 징계 취소 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의 복무규율 준수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엄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병의 신체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영창 처분에는 법관에 의한 영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 없이 인신구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체 약 37만명의 병에 대한 징계는 2016년 4만7772건, 2017년 4만3390건, 2018년 4만1263건에 이른다”며 “병의 비행행위를 억지하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고도 효과적인 징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창제도는 지난 1월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124년 만에 폐지됐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기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던 병의 징계 처분을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바꿨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