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고3 남학생이 친구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일명 ‘지인 능욕’ 사진 등을 소지한 것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합성사진 중에는 동급생과 선후배는 물론 교사와 졸업생의 얼굴도 포함돼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M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친구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A군의 태블릿 PC에서 우연히 합성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첩에) 여성들의 눈 모양을 바꾼다거나 입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진이 너무 많았고 나체만 저장해 놓은 사진, 합성을 하려고 했던 거나, 연예인 얼굴에 그런 나체들이 합성된 사진들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이 본 사진은 2000여장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부터 선배, 후배, 교사의 얼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는 학교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압수하고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진 유포 여부와 공범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접수됐다. 현재 교육청으로 사안 보고가 됐기 때문에 후에는 교육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그 과정에 따를 것이다”라며 “현재 피해 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위클래스(학교 내 상담 제도) 대면 심리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10대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설마 고3이라 수능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처벌이 약하니까 10대까지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냐 진짜 큰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n번방 사건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향한 국민적 공분을 고려한 조처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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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