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국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이후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외국환거래법상 한도인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은 내국인 거주자만 가능하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한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는 별도 규제 특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중복 및 과다 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는 신청인에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활용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할 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와 은행 내부 검토 및 테스트에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보지갑’(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는 각각 2년씩 연장했다. 역시 충분한 시험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