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열차 입석으로 구간연장 불가…무단승차 10배

입력 2020-09-24 15:46

올 추석 연휴기간 열차를 이용할 경우 입석으로는 구간연장이 금지된다. 또 무표객은 강제로 하차조치되고 10배의 부가요금을 징수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명절 대수송 기간을 맞아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연휴기간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


특히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해서는 안된다.

만약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앞서 한국철도는 승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열차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입석 발매도 중단했다.

다만 이미 예매가 완료된 IT 취약계층(경로·장애인)의 승차권 중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통로 측 인접좌석을 발매했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명절 기간 열차 내 운영 기준을 정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길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 나은 안전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