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판결에 항소… “증거나 상식에 안 맞아”

입력 2020-09-24 15:44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배임수재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증거나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며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검찰은 공범들 사건 판결에서는 조씨를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처리자로 인정했는데 조씨의 1심은 관련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수의 교사 채용비리 사건을 보면 학교법인 사무과장, 학교 행정실장인 이사장 아들, 학교 직업교육부장인 이사장 아들 등에 대해서 배임수재죄가 인정됐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채용비리에 걸린 사람들은 전부 ‘나는 채용 업무에 관여 안했다’며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설령 업무방해죄만 인정된다 해도 징역 1년만 선고한 것은 공범들의 형량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