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질랜드 출신 신부에게 한국국적 수여

입력 2020-09-24 15:2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안광훈(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78세인 안 신부는 1966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된 후 1969~1979년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199년 솔뫼협동조합을 설립해 저소득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했다. 2014년 인권 봉사분야의 ‘아산상 대상’을 수상했다.

안 신부는 이날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년이 흘러 한국 국민이 됐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라고 말했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정환 신부(벨기에) 등 총 8명이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