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택배회사들의 입장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CJ대한통운 외 2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면서 택배노조에 설립 필증을 발부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표준계약서 체결, 대리점 집배송 수수료 문제 해결 등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중노위는 사측에게 “택배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택배회사들은 다시 이에 불복하며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들을 총 4개 부(3부, 12부, 13부, 14부)로 나눠 배당한 후 각각 심리에 착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택배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립 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택배기사 대다수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제3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집하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점, 대리점주가 포함된 불법 노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사건 중 첫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지난 11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사건까지 4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교섭권을 가졌다”는 취지로 가진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