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노조법상 근로자” 법원서 잇단 인정

입력 2020-09-24 15:31 수정 2020-09-24 15:46
서울 한 시내의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택배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며 택배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택배회사들의 입장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CJ대한통운 외 2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 사건 택배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면서 택배노조에 설립 필증을 발부했다.

이후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 고용안정 쟁취, 표준계약서 체결, 대리점 집배송 수수료 문제 해결 등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분쟁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고 중노위는 사측에게 “택배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택배회사들은 다시 이에 불복하며 수십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들을 총 4개 부(3부, 12부, 13부, 14부)로 나눠 배당한 후 각각 심리에 착수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재판과정에서 “택배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립 필증을 발부한 정부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택배기사 대다수가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제3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집하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점, 대리점주가 포함된 불법 노동조합을 운영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 사건 중 첫 결론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지난 11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사건까지 4건의 재판에서 법원은 모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 교섭권을 가졌다”는 취지로 가진 노동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