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위법 소지”라고 한 이유

입력 2020-09-24 14:11 수정 2020-09-24 14:4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24일 신중부시장 와이파이 장비 교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 와이파이 무료 구축 사업은 자가망 구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시민이 문제없이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의 통신업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다시 통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데이터프리 도시’를 목표로 2022년까지 누구나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와이파이 AP 1만6330대 설치, 사물인터넷(IoT) 기지국 1000개소 포함, 공공생활권역에 자가 유무선통신망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하면 그 설비를 이용해 다른 이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다. 자가망 구축은 자유지만, 외부인에게 사용하도록 열어둘 순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누구나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가통신망을 거치게 되면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통신사들이 설치한 와이파이다. 통신사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신중부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5848곳의 1만8000개 AP를 와이파이6 장비로 바꾼다. 2022년까지는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를 추가로 구축한다.

올해 10월까지 시내버스 510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해 전국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