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차3법 등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입력 2020-09-24 13:49 수정 2020-09-24 13:59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종부세법은)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감독기구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당 홈페이지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581건의 제보를 토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