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충남도의 핵심 과제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해양·생태기관의 협력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맹정호 서산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해양·생태 관련 4개 기관과 함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롯데 아쿠아리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지사와 맹 시장, 가 군수가 직접 참석했으며 4개 기관 대표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국가사업화, 가로림만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연안 정화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로림만 해양생태 보전·관리, 관광 및 교육 콘텐츠 발굴을 비롯해 인접 지역 주민·어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에도 협력한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서해중부권 해양보호생물 구조·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가로림만 관련 우호 증진 사업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총 면적이 1만5985㏊인 가로림만은 해안선 길이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는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기도 하지만, 한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이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양정원센터·갯벌정원 조성, 융합형 생태관광지 조성, 국내·외 해양생태관광 거점 마련, 가로림만 생태학교·점박이물범 홍보관·해양힐링숲 조성 등이 있다.
양승조 지사는 “가로림만은 갈등을 딛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2016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이제는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이 ‘해양정원’이라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해양보호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현재 연말 통과를 목표로 예타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현장 실사가 진행되고, 사업 설명회 및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등 예타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연말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