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토스트 사려다 음주 차량에 사망” 애끓는 아내

입력 2020-09-24 11:42 수정 2020-09-24 13:22
연합뉴스,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토스트 가게 손님의 아내가 “음주 운전은 양의 탈을 쓴 살인자”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한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29일 새벽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4일 현재 기준 1만4000개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오는 10월 14일 청원 동의가 마감된다.

청원인은 “8월 29일 새벽 5시30분쯤 시화방조제 근처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의 와이프”라며 남편을 잃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신랑은 시화방조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토스트 가게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며 “그때 가해자가 몰던 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 신랑을 치고 토스트 가게까지 돌진했다”고 말했다.

당시 가해자와 동승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차량 속도는 166㎞/h였다. 청원인의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두 명 있다. 살아야지 하다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미어진다”며 “하루아침에 너무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였다. 사건이 2주 지난 지금 뉴스에서는 6살 어린아이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이냐. 음주 사고로 구속돼도 불쌍한 척, 뉘우치는 척 연기하면 감형. 초범이면 감형. 이러니 법이 두렵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살인자다. 양의 탈을 쓴 살인자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특히 “당시에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다. 동승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동승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피해자가 되었는지’.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 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 달라.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지난달 29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A씨의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 인근 토스트 가게로 돌진했다. 이후 앞에 서 있던 손님 40대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온몸을 크게 다쳐 숨졌다. 가게 업주 등 내부에 있던 2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