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1)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했다.
2심도 역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감형사유인)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