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건, 아내 살인 아니다” 남편 무죄 확정

입력 2020-09-24 11:13 수정 2020-09-24 12:37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씨 승용차가 인양되는 모습. 뉴시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일명 ‘금오도 사건’이 살인이 아닌 과실 사고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은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함께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서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움직임만으로 차가 스스로 움직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