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 세종청사와 대전청사에 이어 과천청사까지 모든 정부청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뚫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부서는 물론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기관도 일시 폐쇄돼 공식 업무에 차질을 빚고 대국민 민원서비스도 중단돼 부정적인 파급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을 다녀온 청사 직원들의 추가 감염을 우려해 특별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3동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8일 퇴근 후 확진자와 접촉했고, 접촉자 확진판정에 따라 즉시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이 입주한 3동 및 4동 전체와 식당에 대해서도 방역소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며, 과천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협조해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4층에 입주해 있는 국무총리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4층 해당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소속 부서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청사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8월에도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 A씨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공무직원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서울청사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최고 수준인 ‘가’급 중요시설이다.
앞서 지난 7월 8일에는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근무하는 조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해수부 직원 29명이 집단 감염됐고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직원 등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출입구에 설치된 열 화상 감지기의 온도를 낮추고,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한편 청사내 공용공간 표면 소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기간 귀성한 직원들은 4일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강화된 방역대책 매뉴얼은 있는데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추석이후 귀성 특별방역 대책으로 고향에 갔다 온 직원들은 4일간 재택근무하면서 증상여부를 체크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