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0-09-24 10:52 수정 2020-09-24 11:06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종훈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