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트럼프 행정명령 막아달라”…美 법원에 신청

입력 2020-09-24 10:22 수정 2020-09-24 10:39
사진=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미국 법원에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틱톡은 “이번 제재가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용금지 행정명령을 정지하지 않으면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대선을 6주 앞두고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배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에 틱톡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억명에 가까운 미국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재 사유였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나타났다”면서 지난 19일 사용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1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27일 발효된다.

이번 소송은 중국의 다른 인기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의 선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틱톡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오라클과 월마트다. 이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출범하게 될 새 법인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나눠 갖고 기업 지배권을 장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