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고 지원금 등 4차 추경 돈 풀린다

입력 2020-09-24 09:39 수정 2020-09-24 10:20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가장 먼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부터 풀린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근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2~23일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 말부터 20만명에 1인당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294만명은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한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문자메시지로 안내)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24일부터 새희망자금을 신청해 25일부터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홀짝제가 운영된다. 24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지급까지 1~2일이 걸려 28일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연휴 전에 받을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 중 미취업자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다.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지급 1, 2순위자에게는 23일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24~25일 신청하면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다. 24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엔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은 다음 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 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은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