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보장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 과제 및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울산시는 6월 16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20-09-2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