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24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에 대해선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1년 낮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