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쓰러진 정경심,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으로

입력 2020-09-24 06:32 수정 2020-09-24 09:38
사진-연합뉴스

재판 도중 건강 문제를 호소한 뒤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정 교수는 “당분간 공판에 나오기 쉽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중 변호인을 통해 몸이 좋지 않음을 알렸다. 정 교수 측은 대기석에서 쉬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잠시 휴정한 뒤 정 교수가 퇴정하도록 허용했다.

이때 법정을 나가려던 정 교수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쓰러졌다. 이후 당일 오전 11시25분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정 교수는 탈진 증세를 호소했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예정대로 이날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수와 간호학과 조교,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