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아지 66마리 구출했다 “절도죄 추궁당할 위기”

입력 2020-09-23 18:25
효고현 동물애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들. 아사히신문

일본에서 이른바 ‘애니멀 호딩’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이 용의자가 키우던 수십마리 개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온 동물애호단체가 절도죄를 추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애니멀 호딩은 자신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사육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히 신문은 동물애호단체의 여성 대표(47)가 경찰 수사 전 약 20명이 빈집에 들어가 개 수십마리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온 혐의를 인정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신고를 받고 효고현 미키시의 주택가에 있는 빈집에 출동해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하게 많은 개를 기르고 방치한 남성 회사원 A씨(56)를 동물 애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아사히 신문은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66마리의 개가 있었고, 무릎 아래까지 개의 배설물이나 먹이, 체모가 쌓여 강렬한 악취가 났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남성은 이후 벌금 20만엔(약 220만원)에 처해졌다.

개가 사육되고 있던 빈집의 모습. 아사히신문

문제는 애초 이 집에서 사육되던 개가 약 140마리에 달했다는 것이다.

근처의 주민 말에 따르면 이 집에서 A씨가 개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였다. A씨는 이곳에 사는 주민이 아녔지만 빈 집을 관리하며 2~3일에 한 번씩 먹이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 상황을 전해들은 동물애호단체 회원이 사육 환경을 확인하기위해 A씨에게 집안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A씨는 “10~20마리 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지난 6월 21일 빈 집에서 뛰쳐나온 개에 인근 주민이 물리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이 단체 회원은 다시 이 집을 찾게 됐다. 당시 집이 비어 있어 애니멀 호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요일이어서 공식 동물애호센터는 휴무일이었다. 경찰 역시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동물 애호 단체에 소속된 약 20명의 회원들은 빈 집에 방치된 개 140마리 중 수십마리를 대피시켰다. 당시 미처 대피시키지 못한 나머지 66마리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대피시켜 다른 동물애호단체와 함께 입양에 나섰다.

개들은 안전하게 구출됐지만, 당시 그곳을 들어갔던 동물애호단체의 여성 대표(47)는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처했다. 무단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 개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하루 기다렸다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더위 문제도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 문제 전문가인 린 타로 변호사(도쿄 변호사회)는 허가없이 개를 데리고 나온 애호 단체의 행위에 절도죄가 추궁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린 타로 변호사는 “일본의 법체계는 동물은 물건 취급을 한다”며 “동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행정 기관에 협력을 구하거나 주인을 설득하거나 하는 등 다른방법으로 구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