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화물차 철제 판스프링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물차 판스프링 사용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입법 청원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개조(판스프링)화물차 &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제는 모른 척 넘어가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는 “화물차 불법 튜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판스프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과적을 일삼는 비양심적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작성자는 “잊을 만하면 판스프링에 머리를 맞거나 가슴이 관통당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온다”며 빠른 시일 내에 판스프링 불법 사용을 단속하고 관련 사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판스프링은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주로 화물차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 완화를 위해 차체 밑에 붙여 사용한다. 최근엔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는 화물 차량 등이 이 판스프링을 쪼개거나 개조해 차체 옆면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많은 경우 차량에 부실하게 용접하거나 단순 거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튜닝 승인 대상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어서 그 동안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의 제원(무게, 크기 등)이 변동될 경우엔 튜닝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에 속하지만, 판스프링 등의 금속을 가공해 차량에 부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튜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튜닝 승인 후 사용한다 하더라도 판스프링 등 고철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 등이 없어 사고 발생 후 차주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판스프링 등의 고철을 개조해 사용하는 판스프링은 추락 시 뒤차로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사고를 유발한다. 여차하면 판스프링이 전면 유리창을 뚫고 날아와 운전자와 동승자를 관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이런 점 때문에 판스프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도로 위의 저승사자’ ‘도로 위 살인무기’ 등으로 불린다. 그럼에도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인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가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진 경우가 많았다.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사이 매년 판스프링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끊임 없이 반복됐다.
지난 18일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를 깨고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들어 이에 맞은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물체는 앞유리를 뚫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50대 여성 A씨의 머리를 강타한 뒤 그대로 뒷 유리창을 뚫고 밖으로 날아갔다. A씨는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2018년 1월에도 같은 사고가 났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앞에서 달리던 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밟아 튀어오르면서 뒷차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갑자기 날아간 판스프링이 운전자의 가슴에 박혀 예비 남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네티즌들은 청원인의 글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청원 글은 게시 이틀만인 23일 오후 5시30분 기준 1만 655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판스프링을 개조한 고철 등을 화물차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