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에 집회 신고를 한 18개 단체에 차례로 불허를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개천절을 앞두고 집회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등 관련 단체들은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과 집회신고 단체들 간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집회 신고를 한 18개 단체에 집회 금지 통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정오 기준,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신고한 단체는 총 18곳(76건)이다. 주요 도심권인 종로·중구·서초·영등포 등에는 14개 단체가 39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기준에 따라 모두 불허를 통보하고, 제한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 개최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몇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 ‘제2의 광복절 집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차량 200대, 참석인원 2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교통 정체 및 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집회 금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에게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지난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당시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모 대표 외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단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집결하면서 참석자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