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A군은 2018년 7월 말쯤 동갑내기인 B군과 C군에게 “술을 마시면 성관계가 가능한 여자아이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D양(12)의 집으로 가 이들을 서로 소개해주고 술을 마시는 등 성범죄를 계획·조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술에 취해 저항을 하지 못하는 D양을 성폭행했다. C군은 B군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A군은 B군과 C군에게 술, 피임도구 등을 제공하고 두 사람이 범행하는 동안 D양 집의 거실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C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A 피고인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고 술 등을 제공한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A군 등은 법정구속을 면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