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막자는데…경찰 CCTV 71대 추가, 이걸로 될까

입력 2020-09-23 17:11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그의 집이 있는 안산시민들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주변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조두순 자택 주변 반경 1㎞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CCTV 71대도 추가 설치한다.

그러나 조두순 면담 결과 여전히 재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범행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격리조치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여전히 높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이후 머무를 곳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23곳에 CCTV를 71대 추가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가용 가능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 수시 순찰하는 특별방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민들의 불안이 계속 높아지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안산단원겨알서를 방문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조두순 출소 대비 및 여성·아동 안전 TF를 꾸려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이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안산시에서는 “이사하겠다”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을 호소해 온 피해자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두순 격리법’ 제정을 요구해 온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