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에서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다. 조두순이 술을 끊겠다고 했지만 출소 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은 없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BS는 지난 22일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면담 결과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런 점 때문에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조두순에게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의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m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고 위헌적인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 탓에 쉽지 않아 보인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나영이(가명)도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영이의 가족 역시 안산에 살고 있다. 나영이 아버지 A씨는 “성폭력 관련 뉴스가 나오면 나영이가 쓰러져 버린다”면서 나영이는 어릴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TV를 보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반성한다면서 왜 굳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으로 오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호신용 가스총도 살 생각”이라며 “가족 모두 휴대용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도 전했다.
2008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나영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12년간 복역을 마치고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안산 주민들은 물론 인근 시민들마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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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