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에서 다음 달 3일 대규모 집회 대신 준비 중인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행사도 집회신고 대상이라고 경찰이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법리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시위가 실제로 일어날지,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판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는 정치권 일각에서 “정권이 방역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에게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서울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전날까지 835건 접수했다. 경찰은 이 중 10인 이상 신고한 75건 등 112건에 대해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