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격투기 체육관장이 관원생을 훈육한다며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 넘어뜨렸다.
22일 YTN에 따르면 학부모 김모씨는 지난 7월 아이가 체육관에 가기 싫다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상함을 눈치챈 그는 곧장 체육관에 찾아가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관장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바닥에 쾅하고 내다 꽂았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관장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피해 아동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당시에) 많이 아팠다. 팔하고 목 뒤쪽이 아팠다”며 “아파서 울고 있는데 관장님이 계속 일어나라고 했다.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관장실로 가서 저한테 뭐라고 했다. 무슨 말 했는진 기억 안난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친구들도 “무서웠다. 바로 집에 가고 싶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학부모 김씨는 “폭행 장면을 보고 손이 떨렸다”며 “경찰서에서 조서 쓰는데 글자가 안써졌다. 관장님은 이 일을 크게 생각 안한 것 같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보다. 이건 관장님이 잘못한거고 분명히 폭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관에서 인성을 강조하며 가르친다는데 정작 지도자 본인의 인성이 의심스러운 데가 많다”며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장 역시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그 날 아이 목소리도 작았고, 청소도 수업의 일부인데 참여하지 않고 개인짐을 챙기길래 주의를 줬다”며 “그 순간에도 아이가 짝다리를 짚자 허벅다리걸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평소에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수업 방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쌓였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CCTV를 보여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며 “저도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아닌데’ 싶더라. 제가 봐도 심하게 보이는데 부모님이 보면 어떨까 싶었다. 제가 잘못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변호사는 YTN에 “아이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 건강을 저해할 만한 행위라는 걸 본인이 인식하고 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 아동 학대로 보인다”며 “설사 아이가 굉장히 잘못해서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회적,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정도의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도가 지나쳐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