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법정에…박범계 “정치적 기소”

입력 2020-09-23 15:39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던 여당 의원들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법정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은 23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당시 충돌이 적법한 의정활동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당시 국회에서 야당과 충돌하면서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을 상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법원을 향하면서 “적법한 의정활동을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유린한 사건이며 정치적 기소”라며 “남부지법은 1994년 판사로서 근무한 법원이다. 이곳 법정에서 재판했는데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회의실 앞에서 저희를 막아 세웠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행위는 무엇이냐”며 “그 부분에 대해 저를 재판하는 재판부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주민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되리라 본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이라고 부를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 때문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론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 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