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8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자 7~9월간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제조·판매하는 6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 2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1곳,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2곳, 자체 점검 대장 미기록 3곳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허가·점검 업무는 2015년 1월 1일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교차 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부산시는 2017년부터 기획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유독물 폭발·유출 등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