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검거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번 개천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 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개천절 집회도 추진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