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7년 구형…“반성 없다”

입력 2020-09-23 13:32 수정 2020-09-23 14:26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앞을 막은 택시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송이 늦어진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씨가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쯤 강동구 고덕동에서 회사 택시를 몰던 중 구급차가 앞으로 천천히 끼어드는 것을 보고 차를 그대로 전진해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약 11분간 막아섰다. 이후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사망했다.

최씨는 2017년 7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형 차량을 운전해오면서 정체 구간에서 앞에 끼어드는 얌체운전에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