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그대로 간다… 法 “재판 못 받을 상태 아냐”

입력 2020-09-23 12:10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재판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 측이 전날 제기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불허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공판은 그대로 열릴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22일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다음 날 오전 “정 교수가 주장하는 건강상 문제가 재판을 연기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향후 예정된 일정에 비춰 그대로 진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부 허락을 얻어 퇴정하려다 갑자기 쓰러졌다. 119구조대가 출동했고,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정 교수 측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공판의 변론 절차는 이르면 10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말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각각 밝힌 상태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