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서한을 보내는 등 조두순 출소 전 법 제정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그는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동 대상 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우려와 관련해서도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900여명이 사전 동의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지난 7월 면담에서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두순에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담긴 법무부 면담 보고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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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